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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지원 확대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녀가 2027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신청·결정 시기도 한 달씩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원문 제목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원문 발행
2026년 9월 2일
이어민 등록
2026년 9월 6일
출처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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