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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게재 후 즉시 삭제 명령 체계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차단하고 게재 후에는 즉시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체계를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6년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관련 법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원문 제목
구직자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짓 구인광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원문 발행
2026년 9월 22일
이어민 등록
2026년 9월 23일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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