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확인 공개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외국인, 보호시설 관할 출입국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문 제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원문 발행
2026년 9월 4일
이어민 등록
2026년 9월 5일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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