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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법무부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 43개 출입국기관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을 투입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와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원문 제목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원문 발행
2026년 8월 4일
이어민 등록
2026년 9월 8일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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