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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법무부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전국 43개 출입국기관에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을 투입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와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 원문 제목
-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 원문 발행
- 2026년 8월 4일
- 이어민 등록
- 2026년 9월 8일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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