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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동포 54% 재외동포(F-4) 자격 전환

F-4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원문 제목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법무부, 차별 없애고 정주 지원 박차
원문 발행
2026년 8월 12일
이어민 등록
2026년 9월 4일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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